▶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없이 부양가족 공제(1백만원) -장애인 1인당 50만원을 추가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백만원을 한도로 별도 소득공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표준소득률의 20%를 경감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추가공제 ·①의료비 총액-(총급여액×3%)-300만원, ②장애인 의료비 ·①과 ② 중 적은금액+300만원=공제대상 의료비 예)총급여액이 3,000만원, 의료비 지급액이 1,500만원일 때 *일반의료비인 경우 공제액:3,000,000원 공제 ·1,500만원-90만원(총급여액의 3%)=14,100,000원이나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되므로 공제액은 300만원 임 *장애인의료비인 경우 공제액:14,100,000원 공제 ① 1,500만원-90만원(총급여액의 3%)-300만원=11,100,000원 ② 장애인의료비 1,500만원 ③ 공제액 14,100,000원=①과 ②중 적은금액+300만원
▶상속세법상의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1인당 5백만원에 75세까지의 잔존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공제
▶증여세법상의 증여세 면제 -장애인이 부모 또는 친족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받아 3개월이내에 당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 증여재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수취인이 장애인인 `장애인전용보험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보험금을 연간 4천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특별소비세법상의 면제규정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1인 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장애인이 2000.10.21이후 최초로 금융기관에 가입한 1인당 저축원금 2천만원이하의 `생계형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장애인이 가입한 1인당 6천만원이하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에 규정한 원천징수세율 1백분의 15 대신 1백분의 10을 적용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 및 기부금 공제 -개인사업자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거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를 통하여 결연을 맺은 불우이웃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 공제 -내국법인이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및 장애인복지사업단체에 지출하는 공익성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범위의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내국인이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을 2003.12.31까지 취득(신축·구입)하는 경우에는 시설취득금액의 1백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장애인용 보장구를 2003.12.31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