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한 농어촌특별세가 개선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농림부가 농업부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적인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간 연구에 착수, 연말경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농특세 세수 가운데 증권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문이 50%정도를 차지했으나 작년말부터는 주가가 떨어져 전체적인 세수가 크게 줄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 등이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강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징수시한을 줄이거나 농특세를 조기에 폐지하는 방안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 기본적인 틀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연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명근 시립대 교수는 이와 관련 “농림부에서 시장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이같은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통해 재정조달을 하기보다는 농촌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농특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지난 '94.7월부터 국세 관세 지방세 등 본세에 부가적으로 최고 30%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