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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주식배당소득 한시 비과세

5천만원이하 1년이상 黨政, 의원입법 추진



액면가 5천만원이하의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할 경우,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당정은 최근 소득세법상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면세범위를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10% 저율 분리과세 요건도 완화해 그동안 소액주주가 종목별로 액면기준 3억원이하의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할 경우에 저율 분리과세하던 것을 `1년이상' 보유할 경우로 바꾸기로 했다.

또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소액주주가 액면기준 1천8백만원이하를 2년이상 보유할 경우 비과세하던 것을 `5천만원이하' 및 `1년이상'으로 비과세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통상 7월말까지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는 3월말 결산법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사 관계자들은 “정부와 민주당이 제시한 소액주식 장기보유자 배당소득세 면제기준이 소액투자자보다는 고액투자자에게 혜택을 주는 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소액 투자자들은 배당투자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제도개선으로 실제 큰 혜택을 볼 사람들은 고액투자자들”이라며 “이들은 저가주에 투자하면 면제혜택에 한계가 있어 가능한 고가주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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