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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경제/기업

"법인전환기업 양도세 감면해야"

박옥만 세무사 고대정책대학원 논문통해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옥만 세무사〈사진〉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논문(고려대 정책대학원)을 통해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주민세에 대해 과세이연하는 경우, 법인전환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때에 비로소 소멸기업이 부담해야 할 양도세 또는 특별부가세까지 함께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신설법인이 일정기간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면 양도소득세는 감면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전환전 공제되지 않은 개인의 이월결손금은 잔존 공제기간내에서 법인전환후 법인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업양수·도 및 현물출자 방법, 중소기업간 통합 등의 법인전환 방법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일체의 감면대상 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세무사는 “세법이나 상법의 부분적인 법률개정이나 단편적인 제도개선보다는 법인전환에 대한 제반규정을 종합해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가칭 `특별법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또한 “조세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시 2년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면제한 세액을 추징하고 있다”며 “사업의 폐업이나 고정자산 매각은 기업의 경영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지방세 추징을 배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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