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인이나 시민단체도 공공기관예산 절감이나 재정수입증대방안을 제출해 채택될 경우 최고 2천만원의 성과금을 받게 된다.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예산성과금규정중개정령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000년도에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16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총 74억여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앞으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제도 도입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노트북화면으로 쓰이는 평판 디스플레이(LCD) 제조용습식 식각기(깎는 기계)·현상기·세척기 및 감광성 LCD용 기판에 회로모형을 투영하는 기기 및 부분품 등에 부과되는 관세를 0%로 낮추는 내용의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규정 중 개정령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