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7월1일부터 아파트관리비에 대해 부가세 과세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소규모 국민주택(18평미만)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이필우)는 “지금까지 과세하지 않았던 아파트관리비에 대해 조세당국이 7월1일부터 부가세를 과세하겠다고 하자 관리비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정의 차원에서 영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소규모 국민주택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합은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부가세법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법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동안 비과세됐던 것은 국세청의 불찰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소규모 국민주택(18평미만)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등 서민 근로자의 주거생활을 세제로 보호해 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상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구성한 자치관리일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며 위탁관리일 경우에만 과세된다.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관리비에 포함돼 있는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를 제외한 관리사무소 직원·경비 등의 인건비 등에 대한 과세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20만원의 아파트관리비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그 중 약 70%는 공공요금 등에 해당돼 면제되고 6만원 정도의 인적용역비만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납세자들은 6만원의 10%인 6천원 정도의 세부담을 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파트관리비에 부가세가 과세되더라도 통계상 전체 관리비의 약 3%이내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며 “최근 아파트 경비도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아 실제 세부담은 1%이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