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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외국인 사업자등록증 신중 발급

사전 서류확인 철저등 국세청 특별관리 착수


국세청은 외국인이 위장사업자로 등록한 후, 체류기간을 늘려 국내에 불법취업하거나 제3국으로 출국하는 사례를 포착하고 `외국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특별관리토록 일선에 시달했다.

`외국인 사업자등록 신중발급'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이 위장사업자로 등록된 후 불법체류, 자료상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각 세무서는 외국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분류전담관 처리업무로 분류해 제출서류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정밀면담을 실시토록 했다.

또 형식상 요건이 충족돼도 사업자등록신청서 발급목적이 장기체류 등 불법목적으로 밝혀질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토록하는 한편, 필요시 사전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한 현지확인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등의 신고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무실적, 무신고시에는 현장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파키스탄 등 동남아권 일부 외국인이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신청하고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 비교적 체류기간이 2년인 장기비자를 발급받은 후, 국내에 불법으로 취업하거나 유럽 등 제3국으로 출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밀면담 사전현지확인 실시 등으로 정부의 외국인 투자추진정책에 역행한다거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규제강화라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토록 시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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