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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국세청 이자율고시 연리5.80%로 인하

부동산임대보증금 이달예정신고 적용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7.50%에서 연 5.80%로 변경·고시됐다.

이에 따라 2001년 제1기 부가세예정신고(4월25일)분부터 변경·고시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김호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올들어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계속 하향추세에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종전보다 1.66%P 낮춘 5.80%로 3월31일 변경·고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은 경우,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해 부가세를 과세토록 부가세법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한편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표준소득률도 10%인하할 방침이다.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일수 × {당해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계액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365(윤년의 경우 366)}


☞ 관련자료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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