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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결과적 변칙증여에 과세

국세청, `포괄적 증여의제' 도입


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이와 비슷한 거래방법 및 유사한 특수관계자의 분여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새로운 유형의 자본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곧바로 이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규정을 신설·보완하는 등 세법령을 개정해 왔으나, 열거주의 증여의제 과세방식으로는 `富의 무상이전'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키 위해 포괄적 증여의제과세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는 지금까지 파악된 자본거래 유형별로 구체적인 증여의제 과세요건과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을 상속·증여세법에 예시적으로 규정한 후, 이와 유사한 자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분여한 이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법보완조치없이 예시된 증여의제 규정을 준용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그동안은 세법에 열거된 ▶합병시의 증여의제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비상장주식의 상장·협회등록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전환사채 등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만 과세할 수 있었다.

국세청 김보현 재산세과장은 “앞으로 다양한 자본거래 기법을 통해 적정한 세금부담없이 부를 세습하려는 大재산가들의 변칙적 상속·증여에 대한 심리적 충동이 억제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제도는 조세법률주의와 적정한 세금부담없는 富의 무상이전 차단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에서 입법화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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