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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작년 호황 1만582社 중점관리

국세청 정보통신·카드업등 최근 조사법인도 포함


지난해 영업실적이 좋았던 호황업종법인, 연도말 환율상승으로 환차익이 발생한 법인, 부동산 주식 등의 처분으로 특별이익이 발생한 법인 등 1만5백82개 법인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추가 선정됐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 23만3천9백70개 가운데 1만5백82개 를 중점관리대상 법인으로 추가 선정하고 빠르면 4월말경부터 법인세 신고상황을 중점분석해 엄정히 관리키로 했다.

이번에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된 호황업종은 ▶신용카드업 ▶정보·통신관련업 ▶전자제품·조선관련업 ▶학원·광고서비스업 등 지난해 영업실적이 좋았던 법인과 연도말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차익이 발생한 법인이다.

또 부동산과 주식 등을 처분하면서 특별이익을 발생시킨 법인도 포함됐으며 특히 최근에 법인세 실지조사 법인 중 소득을 축소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도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 정병춘 법인세과장은 “지난해의 경우 금융비용 감소, 경기호황 등으로 상당수 기업의 경영실적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도말 환율상승 등 일부 어려움에 편승해 부당한 회계처리로 소득을 줄여 신고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들 호황업종을 중심으로 중점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과장은 “최근 들어 법인세 실지조사를 받은 법인은 조사후 일정기간 조사를 받지 않는 것을 기화로 소득을 축소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고 “비록 최근에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이라도 소득을 축소한 경우 중점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이 국내 2백11개 상장기업들의 순이익을 분석한 결과 '99년보다 평균 1백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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