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名退 소득공제율 50%로 줄어든다



내년부터 근로자의 명예퇴직 소득공제비율이 75%에서 50%로 축소될 전망이어서 퇴직에 대한 소득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소득과 명예퇴직금을 합친 금액에 7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퇴직연금이 정상적으로 과세되고 있는 만큼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이 세제상 유리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퇴직금 1천만원과 퇴직 수당 4백만원을 받을 수 있는근로자가 올해 말까지 명예퇴직할 경우, 1천4백만원 가운데 25%인 5백6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만 내년부터 직장을 그만둘 때는 50%인 7백만원에 대해 과세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또 오는 2003년부터 연간 24만원 한도인 퇴직소득세액 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축소하고 2005년부터는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를 재경부와 협의해 폐지하기로 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