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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10% 증빙불비가산세 너무 무겁다”

간이과세·카드미가맹사업자 거래기피






경비지출의 투명성과 과표양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증빙불비가산세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공급자가 사업자인 경우, 법정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면 그 수취하지 못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물리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나 신용카드 미가맹사업자와는 정상적인 거래를 기피하거나 불가피하게 증빙을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10%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본세에 추가해 부과하는 것으로 응징성과 이자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일종의 조세 과태료인 셈인 만큼 과중한 제재수단으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에게만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시나 기재내역이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적으로 기장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나 국세청 관계자들도 현행 증빙미수취가산세 10%에 대해 “과중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일면 시인했으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K某 사업자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려는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인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고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수취한 경우,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잘못된 게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열린 조세연구포럼에서도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거래상대방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10% 가산세는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 형평을 감안한 적정한 수준의 가산세율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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