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제도에 앞서 매입경비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를 올 하반기중 고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99~2000년 귀속 소득세 신고자료를 토대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마련하기 위해 모의 기준경비율을 제정키로 했다.
그러나 단순경비율은 소득을 조절하는 기준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비공개하고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납세자에게만 신고안내시 개별적으로 단순경비율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1백만원한도)를 기장세액공제해 주고 있는 현행 제도가 세제혜택이 미흡한 만큼 산출세액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30만원의 정액세액공제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