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걷어들여야 할 세수목표는 88조5천억원.
그러나 경기여건 등 세수환경이 그다지 쾌청하지만은 않아 서울·중부청을 비롯한 각 지방청들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까지 일반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인데다가 지난해 미정리된 체납액 또한 어림잡아 3조원은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종합적인 체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세수여건으로 인해 각 지방청들은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데 징세분야의 모든 행정력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체납건수의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1백만원미만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고 최소한 연 4회 정도의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해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납액 축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체납한 납세자에게 예고없이 행정규제를 남발, 납세자의 불만을 초래해 납세자만족도에 역행하는 사례는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 지방청들의 기본 베이스이다.
지난해 결손자들이 숨겨둔 재산을 찾는데 행정력을 집중했던 서울청은 올해부터 고질적인 악성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일선 세무관서의 체납정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 차등관리를 실시해 체납정리업무시 납세자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킬 방침이다.
또 체납정리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인 자체공매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납자는 물론 이해관계자에게 사전통지를 철저히 하는 등 공매활성화를 통한 체납액을 일소, 올 세수목표를 원활히 달성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체납정리에 행정력을 집중시켜도 줄어들지 않는 체납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일선 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체납정리모델을 개발해 산하 관서에 확산시킬 방침”이라며 “폐업자 또는 신고자에게 잘못 고지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