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채권단으로부터 부채를 탕감받아 생긴 이익에 대해 결손금과 상계처리하지 않고 3천4백59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기아車가 국세청을 상대로 청구한 법인세부과 취소 행정심판에서 기아車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국세심판원은 `기아車가 지난 98.12월 채권단으로부터 탕감받은 4조8천억원의 채무면제이익과 분식회계로 발생한 결손금 중 조세시효가 지나지 않은 95·96년분 규모를 조사해 상계처리한 뒤 법인세를 다시 부과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기아車는 `회사가 91∼97년 손실을 냈는데 옛 경영진이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이 난 것처럼 꾸몄다'면서 `회계장부에 반영되지 못했던 당시의 실제 손실금 4조5천억원을 채무면제이익과 상계시켜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지난해 5월 제기했었다.
국세청은 지난 '98년말 기아車의 채무탕감액 4조8천억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3천4백59억원의 세금을 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