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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세무조사때 장부조작여부 조사

黨政, `국세청이 분식회계근절 앞장' 요청




민주당과 정부는 기업의 고질적인 분식회계를 뿌리뽑기 위해 국세청이 세무조사할 때 기업의 장부조작 여부를 집중 조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민주당)은 “분식회계를 막으려면 기업이 작성하는 재무제표 등 원시자료가 충실해져야 한다”며 “세무조사 때 국세청이 기업의 분식 여부를 중점 조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姜 위원장은 “매출 및 거래정보 등을 전산화 해 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기업에 주채권은행 등이 여신을 심사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세금탈루 적발에 치중하는 것을 악용해 이익을 부풀린 뒤 세금을 내는 기업도 있다”며 “기업의 내면을 가장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국세청이 분식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安正男 국세청장은 지난 19일 국회 재경위 답변에서 기업 분식회계 방지책과 관련 재정경제부와 협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기업 분식회계 감독강화를 위해 감사인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키로 하고, 정부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서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5억원이하, 공인회계사에게 5천만원이하를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를 두배로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택수(安澤秀) 의원(한나라당)은 “회계사와 기업간 유착을 막기 위해 회계감사 담당자를 정기적으로 바꾸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4년마다 감사담당자를 대폭 바꾸거나 아예 회계법인을 6년마다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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