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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공평과세 실현' 全세정가 동참

국세청 본·지방청 일선직원 구성 대책반 운영





국세청, 지방청, 세무서 직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공평과세 대책반'이 운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평과세 대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조사분야 등 국세행정 10개 분야로 편성된 `분야별 공평과세 대책반'을 본·지방청과 일선 세무서 직원으로 구성해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대책반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세분야 공평과세 대책반은 개인유사법인의 세적누적관리와 법인을 이용한 기업주의 소득탈루 방지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부가세분야 공평과세 대책반은 과세자료 인프라를 통해 과표를 양성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집단상가와 유흥업소 등 취약분야에 대한 과표 양성화에 주력하고 입장권 표준전산망 가입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소득세분야 공평과세 대책반 역시 변호사 비보험의료업 등 취약분야의 소득을 현실화시키는 동시에 기준경비율제도를 통한 과세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세금없는 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하고 금융과세자료를 수집, 관리 활용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조사분야 공평과세 대책에 대해서는 일선 세원정보수집반의 구체적 활동요령을 추후 시달할 방침이며 특히 취약업종에 대한 조세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사받은 업체의 2년간 신고적정여부를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공평과세를 위한 법령해석을 정비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사항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평가분야 공평과세 대책반을 마련, 이들 10개 분야별 공평과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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