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舊 의료보험) 재정통합은 도시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시행될 경우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간 형평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만큼 통합논의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건강보험제도 개편방향(金元植 건대 교수)'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고지원금의 상당부분이 기업과 근로자가 낸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장인과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97~'99년에 똑같이 1백원의 보험료를 내고도 자영업자는 1백55원을 받은 반면 직장인은 1백9원을 받았으며 불입금과의 차액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는 대부분 국고로 지원받은 반면 직장인은 자체 적립금으로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료 인상분에서도 직장인이 2001년도 추가납부 보험료가 월 8천3백79원인 반면 자영업자는 거의 반 수준인 4천6백30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돼 양자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제시했다.
김원식(金元植) 교수는“이러한 불합리한 보험료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재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지역의료보험 재정에서 발생한 적자를 직장의료보험 재정 적립금으로 충당하게 돼 직장인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의료비까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