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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社主 개인·주식이동상황도 조사”

安국세청장, 국회답변서 언론사조사 `적법' 강조





安正男 국세청장은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9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효가 올 3월말로 끝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언론사에 대해서도 조사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전국 모든 언론사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安 청장은 지난 5일 열린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에 출석,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통해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법인 또는 장기 미조사 법인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세정의 원칙”이라며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5년이상 장기 미조사 법인에 해당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安 청장은 이에 따라 “서울소재 신문사 17개, 방송사 5개, 통신사 1개 등 23개사와 관련기업에 대해 8일부터 60일간 조사하며 법인제세, 주식변동사항, 기업주의 개인제세가 주요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 말했다.

安 청장은 “이같은 내용을 해당언론사에 이미 통지했으며 조사 결과 탈루나 탈세혐의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되 이의를 제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후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에서도 安 청장은 “이번 조사가 법적인 판단일 뿐 정치적 판단은 결부되지 않았다”며 정치적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언론사 세무조사로 인해 언론자유에 영향이 없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또 의원들이 지난 '94년 실시된 언론사의 세무조사를 거론하며 이번 조사의 공개 여부를 묻자 개별기업에 대한 조사결과는 발표한 적이 없다며 일부에서 중간보고나 결과보고를 하라는 요청이 있는데 이는 법에 주어진 범위내에서만 하겠다고 원칙론을 고수했다.

이번 조사에 인력을 과잉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론사뿐아니라 관계사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하므로 인력낭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여·야에 따라 시각차를 드러냈으나 조사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이번 조사가 법적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조치”라고 정부측을 두둔했고, 박병윤 의원은 “청와대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가 있었느냐”며 `법적인 판단'이라는 의례적 답변을 끌어냈다.

또 심규섭·김기재·김태식 의원 등도 “이번 조사가 합법적임을 전제한 뒤 국민들의 의혹을 없애기 위해 결과공표 등 투명성을 제고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반해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조사가 언론탄압 내지는 언론 길들이기 차원이라 통박했다. 손학규 의원은 “장기미조사 업체 중 지난 '99년 조사받은 업체는 전체 2.8%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박종근 의원도 “세무조사는 자료입수차원이어야 하고 현장투입은 자제돼야 한다”며 “이번 조사는 통상조사라기보다 사찰에 준한다”고 질타했다.

이밖에 이한구 의원은 “업종에 대한 일제조사는 계기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조사의 계기는 뭐냐”고 따졌다. 특히 이 의원은 보충질의까지 요청하며 “서울지방청 인력의 반을 투입한 것은 언론사 세수실익에 비추어 볼때 인력낭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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