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국제조세국이 부활되고 인력이 대폭 보강된다.
이에 따라 본청에 국제업무과 국제조사과 외에 1개 課가 추가되고 서울청 국조계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른 국부유출을 차단키 위해 현재의 국제조세분야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 내달 중순경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쳐 빠르면 3월말경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 직제의 법인납세국의 국제업무과, 조사국의 국제조사과 조직에 1개 課를 추가, 종전 폐지됐던 국제조세국으로 편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청의 국조계 인력을 보강키 위해 조사파트 인력을 투입하되, 여타 지방청의 국조계는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일선세무서는 종전대로 자료수집과 세원동향을 파악해 지방청에 보고하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조세 업무의 특성과 대외 환경변화에 따른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본청 기획부서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청중 서울청의 국조계 인력도 보강하는 선에서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제조세 분야의 총괄책임자 직급(과장급)이 너무 낮고, 국제거래 세원관리 및 조사기능의 분산으로의 기획연계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제조세분야의 전문가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주요 선진국과 같이 국제조세 조직을 최소한 局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80年代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인 국제화 시대가 전개되면서 국제조세국의 신설이 대두됐다.
국제조사분야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86.5.29 본청에 3과(국제조세1∼3과) 9계로 구성된 국제조세국이 발족하게 됐다.
또한 이듬해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세무 행정상 협력을 강화하고, 조세협약의 집행에 따른 과세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국제거래 관련 세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조정·통제기능의 수행을 위해 1급 국제조세조정관을 신설했다.
국제조세조정관은 국제조세업무에 관해 국세청장을 보좌해 외국 과세당국과의 교섭창구 역할을 담당하였는 바, 이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조세협약 상대국 국세청의 대외협상창구와 동일직급으로 격을 맞춤으로써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국제조세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 획기적인 조치였다.
1990年代
국제조세국 발족이후 조직과 체제를 정비하고 업무영역을 넓혀 나가는 작업은 90년대 들어서도 계속됐다. '89.3월에는 최초로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이 제정·공포되었는데, 여기에는 본청 지방청 세무서간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국제조세 지정세무서를 확대 지정했으며, 세적관리 등의 절차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94년에는 이를 전면 정비해 종래의 규정 고시 훈령 등으로 흩어져있던 국제조세업무 관련 제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하나의 규정으로 통일하게 됐다.
그러나 '99.5월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에 따라 '86년 신설된 지 13년만에 폐지됨에 따라 국제조세국은 신설된 법인납세국의 국제업무과와 조사국의 국제조사과로 편입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