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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부가세 성실신고 경감배제율 고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경감배제기준율을 고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수렵업·임업·어업은  과세표준의 85%, 건설업은 과세표준의 95%,  기타업종은 과세표준의 1백%를 2000.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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