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2기 부가세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는 모든 업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2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매출액에 20%의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세율 10%를 곱해 산출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된다.
그러나 2000.2기(7~12월) 공급대가가 1천2백만원미만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는다. 이 경우 신규개업자는 개업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의 공급대가를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개업한 날짜가 30일미만인 경우는 한달로 간주해야 한다.
또 2000.2기 예정신고(7~9월)를 한 간이과세자가 2기 확정신고(10~12월)시 납부면제자에 해당될 경우는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을 환급받게 된다.
음식점 사업자는 고기 야채 쌀 등 원재료를 매입하고 신용카드영수증 또는 계산서 등을 받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납부세액 범위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록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세무서로부터 환급금은 받지 못한다.
한편 사실상 간이과세자에 부과되는 실제세율은 2001년 발생분부터는 제조·소매업, 전기·가스·수도업종은 변동이 없으나 다른 업종은 3년6개월에 걸쳐 점차 인상된다.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농·수·임·어업의 경우 2001년에는 2.25%, 2002년 2.5%, 2003년 2.75%, 2004년 3%로 적용해야 한다. 또 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은 2001년 2.5%, 2002년 3%, 2003년 3.5%, 2004년 4%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