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액면가이하, 모집·매출가액이하(공모후 1년이내 또는 배당기준일 이전분)에 대한 영세율 조항 폐지와 관련, 오는 7월부터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식시장에서 단기매매를 즐겨하는 데이트레이더와 저가주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단기매매는 주식을 단기간에 저가로 매입, 고가로 매도해 높은 수익을 내는 주식투자전략 중 하나이다.
한편 지난해 12월29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영세율 폐지 사실을 알지 못해 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이유에 대해 “조세형평상 액면가이하의 주식매매에 대해서도 여타의 주식거래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게 됐다”며 “이번 영세율 조항 삭제로 초단타매매의 기승으로 인한 증시 왜곡현상이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액면가미만 종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월 34%에서 올 1월에는 44%로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액면가미만 종목비율이 이번 7월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경우 증권거래세는 적어도 2배이상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투자자 10명 중 7명이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화나 직접주문보다 수수료가 싼 사이버매매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밖에 증권거래세법의 양도가액 평가방법은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와 한국증권협회가 공표하는 기준가격을, 제3시장 지정종목의 장외 거래는 중개회사가 공표하는 매매기준가격을 따르게 된다.
이와 함께 납부기한 경과후의 과오납에 대해 조정환급 대상을 기한경과후 6개월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개정해 환급청구에 따른 업무부담 해소와 적기환급으로 납세편의를 도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