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최이식(崔利植))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1천만원이상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44명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주 `2000.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지난해 7~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를 오는 26일까지 받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광주청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중 매입세액을 1천만원이상 환급받은 사업자 중 업종 사업규모에 비춰볼 때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 44명을 선별해 환급 신고내용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번 관리대상은 광주 9명, 전남 20명, 전북 15명 등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정환급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거래처까지 추적조사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청은 또 이번 확정신고를 받은 뒤에도 신규 고액환급 신고자와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빈발하는 업종의 고액환급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업이력과 거래처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