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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수도권외곽 유흥 음·숙업 4천여개

부가세 특별관리




경기도 미사리, 포천군 이동면, 안양·평촌시의 먹자골목 등 유흥·음식업소는 물론, 남한강 북한강 주변의 숙박업소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시 국세청으로부터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봉태열(奉泰烈))은 2000.2기 부가세확정신고를 앞두고 이들 지역에 대한 과표양성화 여부를 면밀히 점검토록 일선 세무서에 특별지시했다.

이들 지역의 경우, 수도권 외곽이어서 관광·유원지 등 유흥성 음식·숙박업소가 밀집돼 있으며 여타 업종에 비해 과표양성화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배인홍 개인납세1과장은 “경기도 미사리, 포천 이동, 수원 인계동, 안양·평촌의 먹자골목 등 41개 지역 4천여개 업소에 대해 지역별로 평균 업소당 1일 수입금액, 부가가치율, 신용카드발행비율 등을 제시해 당해 업소의 신고수준과 비교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후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남한강과 북한강의 강변, 유흥가, 신도시주변, 호수주변 등 21개 밀집지역의 5백여개 업소에 대해서도 최근 조사를 통해 밝혀진 조사업체의 지역별·시설규모별 객실당 평균 수입금액을 안내해 당해 업체가 스스로 성실신고토록 촉구할 계획이다.

배 과장은 “이들 숙박업소들의 부가세 신고내용을 전산분석해 불성실신고자는 추후 조사대상자 선정시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납세1과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1기 부가세확정신고후 부정환급자 2백35명을 조사해 현재까지 45억원을 추징하고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번 2기 부가세확정신고시에도 환급전 현지확인을 철저히 실시해 부정환급혐의자를 색출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며 “자료상으로부터 고액의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부당의제매입세액 및 부당 폐자원 활용 매입세액공제 혐의자, 폐업자로부터 채권액 대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혐의자 등은  신고후 정밀분석한 뒤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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