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회계제도가 공정경쟁 환경에 맞게 전면 개편돼 회계규정조문이 현행 48개에서 64개로 늘어난다.
정보통신부는 주요 정보통신 정책 추진시 판단근거가 되는 통신요금, 접속료 등의 원가정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를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맞춰 내용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내용에 따르면 통신서비스별 원가가 더욱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새로 취득하는 전기통신 설비부터는 교환설비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정하고 설비 별로 4~15년으로 내용연수를 각각 통일시켰다.
또 감가상각 방법을 사업자 자율로 하되 5년이하 내용연수는 반드시 정액법을 따르도록 했다.
원가가 과다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사용운휴자산, 비전기통신사업용 자산 등을 엄격히 분리하는 한편 회계분리절차를 명시하고 회계분리기준을 보완했다.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ADSL 등 초고속인터넷서비스, IMT-2000 등 주요 신규서비스 원가를 알 수 있도록 새로 회계분리 단위로 추가했다.
필요한 정보를 제 때 얻을 수 있도록 검증기간을 단축하고 주요 회계정보는 반기별로 제출토록 했다.
단일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규모가 적은(매출액 1백억원미만) 사업자는 감사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고 통신위원회산하에 보고서 검증, 유권해석 등을 수행하는 `회계전문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전기통신요금, 접속료 산정관련 정책추진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요금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기통신요금 원가산정기준을 명시하고 전기통신설비 세분화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영업보고서 공개와 관련된 논란을 차단키 위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의 공개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정통부 이효진 서기관은 이와 관련 “이번 개선안에 따라 통신위원회 심의,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회계규칙과 회계분리기준을 개정해 빠르면 이달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