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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주소옮겨 고지서 미수취불구

납세자에 가산금부과는 잘못




세무공무원이 상속세 부과과정에서 납세자 주소지 파악를 철저히 하지 못해 조세일실이 발생했다.

서울지법은 최근 김某씨가 `상속세납부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상속세와 가산세로 징수한 7억3천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부과 대상자가 주소를 옮겼을 경우에는 이전한 주소에 고지서가 송달돼야 한다'며 `김씨가 이사가기 전 집으로 고지서가 송달됐고 이후 납부불성실 가산세 고지서 역시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부당하게 징수한 상속세를 돌려주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94년 남편이 사망한 뒤 제주도에서 서울로 이사한 뒤 부과된 상속세납부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산세까지 물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국세청 한 직원은 “징세과 직원들이 처리하는 체납건수가 심지어 1인당 2천건까지 달하고 있어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징세업무가 많은 관서는 인력이 보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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