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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절차 명문화

법무부





빠르면 상반기부터 국세 및 지방세를 5천만원이상 체납한 납세자는 해외출국이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는 국세·지방세 등 세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절차를 명문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내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절차가 법무부장관 예규로만 명시돼 있어 매년 수천여명이 납세의무를 기피한 채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며 “출국금지대상을 법률에 규정해 해외이주 고액 체납자들의 탈세를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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