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5. (수)

경제/기업

“성실납세 사회VIP 대우”

安正男 국세청장 신년사통해 밝혀



앞으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받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安正男 국세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세행정개혁과 더불어 납세자가 스스로 변화하는 납세환경을 조성해 건전한 성실납세의식을 함양시키는 일이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라며 “이를 위해 범국민적 성실납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청장들도 신년사에서 “성실납세의식이 뿌리내리도록 납세환경 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개인별 납세실적을 국민연금 등 공적인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김종상(金鍾相) 공인회계사(前 부산청장)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는 현행 조세체계에서 간접세는 어렵겠지만 직접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그동안 납부한 세금을 토대로 일정 산정률에 의해 직장퇴직시 연금불입액에 추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金 회계사는 이어 “무엇보다 세금내는 손이 가볍도록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는 것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현행 세정지원책에 추가적인 정책드라이브가 필요하다”며 “벌과금 납부시 성실납세자는 한번 면제해 준다든지 각종 허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면규(金冕圭) 세무사는 “미국 LA한인타운의 한국 교포들이 흑인의 방화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나 그동안 납부한 세금이 적어 사회보장제도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보험성격의 사회보장제도가 우리 나라에 도입되면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는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해 국민연금 등 경제적인 보상을 부여할 경우 계층간 사회적 위화감을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다”며 “경제적 우대보다는 사회적 대우 즉, 공항이용시 귀빈실 이용 등의 인센티브 부여 수준이 적절하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 조세전문가들은 외부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