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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경제/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내년 6月까지 10%

정부, 稅法施行令 개정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경기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01.6월까지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분할시 사업부문에 대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분할이 어려운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더라도 취득·등록세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령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유를 다시 가공해 휘발유 등유 경유를 생산하는 중질유 재처리시설도 에너지 절약시설에 포함시키고,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수도권보다 10%P 높은 30%를 적용, 우대하기로 했다.

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해 `종자 묘목생산업'과 `축산업'을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시켜 세제지원을 하고 특히 법정관리 기업이 재산 실사과정에서 결손금이 추가로 늘어 채권금융기관 등에서 채무를 면제받을 때 채무면제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했다.

벤처기업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물출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처리 요구에 따라 대손상각할 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를 종전 은행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

투신사와 증권사 접대비 중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투신사는 수익증권 매각대금 대비 5%로, 증권사는 상품유가증권 매각대금 대비 15%로 축소했다.

정부는 또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이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모든 재화는 내년 1월부터는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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