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시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라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되는 외환거래자료의 범위가 확대되고 불법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증여성 송금과 해외여행경비, 해외체류비·유학비, 해외이주비 등 대외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휴대반출을 허용하는 대신 국세청통보제, 세관신고제와 함께 고액자금 지급시 한국은행에 사전확인신고제 등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기업과 개인의 대외활동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완화하되 이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를 펴기로 했다.
또 자금세탁 방지 등의 목적으로 건당 1만달러를 초과해 외화를 매입시에는 국세청통보제를 통해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외예금과 신탁에 대한 예치 및 처분을 자유화하되 지정거래은행제를 실시해 건당 5만달러초과시는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하고 연간 1만달러초과시에는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