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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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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강화

정부, 국세청·관세청통한 자금흐름 면밀파악




내년부터 실시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라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되는 외환거래자료의 범위가 확대되고 불법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증여성 송금과 해외여행경비, 해외체류비·유학비, 해외이주비 등 대외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휴대반출을 허용하는 대신 국세청통보제, 세관신고제와 함께 고액자금 지급시 한국은행에 사전확인신고제 등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기업과 개인의 대외활동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완화하되 이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를 펴기로 했다.

또 자금세탁 방지 등의 목적으로 건당 1만달러를 초과해 외화를 매입시에는 국세청통보제를 통해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외예금과 신탁에 대한 예치 및 처분을 자유화하되 지정거래은행제를 실시해 건당 5만달러초과시는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하고 연간 1만달러초과시에는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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