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매월 7개의 세목에 대하여 많은 건수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작성·제출해야 하는 관련 서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중복 제출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세무인력의 낭비 또한 적잖은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서식 간소화
원천징수 대상 7개 세목으로만 구분하고 납부세액을 위주로 필수적인 사항 8개만 기재하도록 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관리의 이원화
납부할 세액만 월별로 관리하고 종합적인 이행상황관리는 연간 1회만 실시하도록 했다.
-지급조서 제출시기의 일원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간소화 및 지급조서제출시기의 일원화로 납세편익 증진(약 36억원)과 전산입력과 불부합자료 처리시간이 단축됨으로 약 4백60명의 인력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