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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경제/기업

압류주택 세입자에도 통지

공매전 현장조사 전세·임차권 미등기자보호위해




앞으로 국세체납자로부터 압류된 주택을 공매처분할 때는 세입자들에게 공매사실이 통보된다.

국세청은 세입자들의 권리보호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모든 세입자들에게 공매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세입자들은 공매후 매각대금 배분시 채권신고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같은 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매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해 모든 세입자들에게 공매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주택을 공매처분시 공매공고에 관한 사항을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전세권자 또는 등기된 임차권자 등에게만 통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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