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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우리 조세환경 연결납세 도입 어렵다”

제도도입관련 심포지엄 충분한 입법, 세무환경조성 선행



OECD 국가의 3분의 2이상이 도입·시행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를 우리 나라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과세관련 규칙·통칙을 비롯, 그룹기업관리의 낙후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상법, 기업지배구조 등의 후진성이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세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정책과제'라는 심포지엄에서 이우택(李愚澤) 한양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李 교수는 “연결납세제도의 성패여부는 실제 제도의 집행단계인 세무행정에서 좌우된다”며 “우리 나라의 경우 기업과세에 대한 제반 세무규칙과 통칙, 그룹기업관리가 낙후돼 있어 연결납세제도와 같은 기술적·전문적인 세무문제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李 교수는 “연결납세제도의 입법은 적정절차와 정교한 입법기술·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우리 나라의 입법수준은 기대치에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데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데는 무엇보다 이를 받아들일 조세환경, 충분한 조세입법, 조세제도의 완벽한 집행 등이 가능한가를 점검할 때 우리 현실은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며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제도시행에 앞서 이같은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되지 않도록 선행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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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세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정책과제'라는 심포지엄에서 이우택(李愚澤) 한양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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