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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일부사업부문 현물출자 법인신설 부가세 대상




2이상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해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된다.

또 법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부가세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돼 부가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최근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이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 납부할 경우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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