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향락과 과소비를 조장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호화·사치판 러브호텔·룸살롱에 대한 사후관리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호화·사치업소는 세무신고 내용이 동종업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경우 국세청의 중점 조사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음성·탈루소득여부가 있는지 가려내기 위해 호화·사치업소 및 생활자들을 인별, 장소별로 특별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아직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러브호텔의 경우 이미 실시한 러브호텔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내용을 분석해 동종업소에 대한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호화·사치판 룸살롱과 러브호텔뿐 아니라 고액과외, 고급피부미용 관리업소 등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들과 호화생활자에 대해서도 특별관리 체제를 펴 나가기로 했다.
세무조사이후에도 각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는 특정지역 업종·분야별로 전담해 관리하고 관련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세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국세청은 그러나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일반 대중업소의 영업활동과 일반적인 소비생활을 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에 위축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업무를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호화·사치 유흥업소 및 출입자에 대해 3천4백70건에 1조6천7백65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