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내는 농지전용부담금 폐기물처리예치금 등과 일반인들이 영화관 공연장에서 입장요금에 부담하는 문예진흥기금모금 등 11개 부담금이 2002년부터 폐지되거나 통·폐합된다.
기획예산처는 준조세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부담금관리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키로 했다.
폐지되는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수도권 이외의 지역) 문예진흥기금모금 국제교류기여금 교통안전분담금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부담금 진폐사업주부담금 등 6개다. 또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전용부담금은 폐지되고 유사한 성격의 대체농지조성비와 대체조림비만 남게 된다.
이밖에 건강증진기금부담금은 의료보험재정부담금이 폐지되며 폐기물처리예치금과 폐기물부담금도 적용 대상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연간('99년 기준) 2천2백27억원, 일반 국민들은 1천43억원 등 모두 3천2백70억원의 준조세 부담을 덜게 된다.
분야별 법정준조세 현황
특별부담금 | 분 담 금 | 사회복 지성부 담금 | 목 적 세 | 출 연 금 | 행정요금 | 행정제재금 | 합계 | ||||||
부담 | 부과 | 예치 | 사용료수수료요금 | 과징금 | 이행 강제금 | 범칙금 | 가산금 | 과태료 | |||||
74 | 12 | 9 | 39 | 7 | 3 | 54 | 83 | 67 | 6 | 4 | 44 | 235 | 637 |
준조세 정비방안
통·폐합 | ·농지전용부담금 폐지, 대체농지조성비만 존치 ·산림전용부담금 폐지, 대체조림비만 존치 |
폐 지 (6개) | ·개발부담금(수도권 외 지역 폐지) ·문예진흥기금모금, 국제교류기여금, 교통안전분담금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부담금, 진폐사업주부담금 |
제도개선 (3개) | ·건강증진기금부담금:의료보험재정 부담분 폐지 ·폐기물처리예치금:사후 미회수분에 대해 부과 ·폐기물부담금:합성수지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