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앞두고 외국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요금에 대해 부가세에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관광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내 관광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관광호텔에 투숙해 지불하는 숙박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가세법시행령 제26조를 개정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2001~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재경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로 등록된 전국 4백50여개 업체들은 오는 2002년까지 외국인 숙박객 및 식음료업장 이용객들에게 10%의 부가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한편 관광호텔의 부가세 영세율은 지난 '77년 부가세가 도입된 이후 '90년까지 적용돼 오다 과세형평성의 논란으로 그동안 폐지됐었다. 그러나 정부는 '94년 한국방문의 해에 한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