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가액 2천만원이하 민사소액사건의 경우 피고측 이의가 없으면 재판없이 법원의 권고내용이 확정판결로 인정되는 `이행권고결정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입법의뢰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다음달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장을 접수한 법원이 소장부본과 이행권고 결정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송달한 뒤 피고측이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권고내용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출석, 변론진행, 판결선고, 판결문 송달 등의 재판절차가 모두 생략된다”며 “2~3개월씩 걸리던 재판이 빠르면 15일만에 해결되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