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렌트카 택시 등 조건부 면세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편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렌트카 회사나 개인 및 법인택시들이 당초 사업을 목적으로 특별소비세를 면제받고 차량을 출고한 뒤, 일부 차량를 사업용이 아닌 일반 자가용 등으로 사용하는 편법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는 국세청에서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불법적인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 매분기별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나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편법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사용하는 일부 렌트카 및 법인택시회사들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청을 통해 상·하반기로 나눠 렌트카 법인택시에 대한 용도변경 사후관리 점검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개인택시 및 장애인차량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서에서 관리토록 시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2천cc이상 대형차량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특별소비세를 탈세하는 사례를 적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같은 방법으로 용도변경한 차량에 대해 조사한 결과 2천여대를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1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