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성실납세자와 차별 다름없이 국가행정서비스를 버젓이 받고 있어 이들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고도 오히려 당당히 `무용담'으로 동종 사업자 등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등 탈세와 성실납세 회피 증후군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탈세자 또는 체납자들로 인해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이들 불성실납세자들에 동조하거나 방관하고 있는 점도 성실납세의식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들로 인해 국고와 지방재정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성실납세자는 상대적으로 국가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징수기관들은 체납정리에 혼신의 힘을 쏟고는 있으나 행정제재가 이들에게는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아 체납이 고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96년 1조6천억원, '97년 2조1천억원, '98년 2조9천억원, '99년 3조3천억원, 올들어 6월현재 약 4조원을 웃도는 지방세가 체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반증하고 있다.
원유철 의원(민주당)은 이와 관련 “상습적으로 체납을 해도 행정서비스는 성실납세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어 일반 생활에서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며 “이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서비스를 반대급부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습체납자들이 무재산과 소멸시효, 거주지 이전 등의 교묘한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있어 한정된 인력으로는 지속적인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K시장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포상금을 걸어놓고 체납세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징수율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압박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