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상속세 현금대신 미술품으로”

최병식교수, 작품 공공성유지 物納制 주장



상속세 납부시 현금대신 미술품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 `미술품 물납제도'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병식 경희대 교수(미술평론가)는 “상속세 납부시 미술품 물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형 세제제도가 필요하다”며 “현재 많은 상속자들이 작품을 매각해 현금으로 납부함으로써 작품의 공공성이 소멸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프랑스의 피카소미술관의 경우가 바로 상속세를 작품으로 납부한 대표적인 예로서 Filles do Calvaire, Saint-Paul의 XVIIth세기 맨션을 개조해 회화 조각 도자기 등을 포함해 1백60점의 작품이 정부에 작품으로 납부되어 전시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소장작품이 공공개념으로 변신한 정부세제정책의 성공적인 예로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