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거래에 대해 무관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의 경우 전문직 특별공제제도를 신설, 수입금액의 일정률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7일 부산국제호텔에서 열린 `21세기 세제선진화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세정개혁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맹 양산대 교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우리 나라의 조세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전자상거래는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중심산업인 만큼 조세측면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국제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관세분야의 경우 전통상거래와 인터넷 주문의 거래수단별 과세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제간 인터넷을 통한 거래시 기술적으로 포착이 불가능하고 국제적으로 무관세화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거래일 경우 무관세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백영 변호사는 `전문직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방안'을 통해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행정심판을 청구해 인용되더라도 이에 소요된 소송대리인 보수 등 비용은 처분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전문직 특별공제제도를 신설, 수입금액의 일정률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으로써 교육과 훈련투자비용을 회수해 주고 연구개발을 진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