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규 시설투자 환급신청자에 대해 정밀 서면분석을 통해 경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당환급자 존재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역담당제 폐지와 더불어 최근 부당환급 조사를 축소하고 있는 세무행정을 악용, 부당하게 부가세환급신청을 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를 위해 부당환급자 색출작업에 착수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규 시설투자 환급신청자에 대한 정밀 서면분석을 통해 경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당환급을 철저히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자금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자료상 혐의자 등 조세채권 일실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내 환급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마감된 부가세 2기 예정신고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무실적으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적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다.
일선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무신고 무납부자에 대해서는 이달에 이어 내달초까지 신고마무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사후관리 대상사업자 등을 포함한 사업자등록 표본점검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