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기타

복지시설 음식제공 세금감면

복지부 `식품기탁촉진법' 입법예고




앞으로 독거노인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재가복지대상자와 미인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음식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식품기탁자는 기탁식품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푸드뱅크(식품을 무상으로 기탁받아 이를 이용자에게 배분하는 자)는 식품기탁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소정약식의 기탁영수증을 발급토록 했다.

정병왕 복지지원과 사무관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식음료품 제조업자(법인)가 무상으로 식품을 기탁하는 경우 기탁품 전액을 손금산입하고 있으나 조특법이 올 연말로 폐지돼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에,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식품업소 등으로부터 식품을 기탁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 및 사회연대감을 조성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 개정키로 했으며 세제혜택조항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