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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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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연구기관 사용 유류도 면세마땅”

어업관련 시험연구기관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북수산자원개발연구소 관리팀 최원용씨는 “농촌진흥청 산하 시험연구기관 등은 석유류에 대해 면세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반해 어업관련 정부산하 시험연구기관들은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면세범위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같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은 농·어업간의 조세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또 어업과 관련한 조특법시행령은 어업용 석유류 면세유 사용범위에 어민·수협·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양식 수산종묘시설은 포함돼 있으나 수산관련 시험연구기관은 제외돼 세법적용에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특히 “어업용 면세유 사용범위에 수산관련 시험연구기관은 제외됨에 따라 종묘생산 연구사업이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속적인 어자원보존이 곤란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도립수산종묘배양장에서는 연중 우량 치패어를 생산하고 있으나 유류비 과다소요로 생산성 향상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북수산자원개발연구소는 지난 '98.8월 준공해 동해안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넙치 전복 조피 볼락 돔 등 어패류를 대량생산, 어업인에게 무상분양·방류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도립 수산종묘배양장이다.

한편 수산관련 시험 연구기관은 전국에 38개소(국가 23개, 지방 15개)가 있으며 일반운영비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 연구소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조특법 시행령(제106조제8항1호다목)은 어민·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에 대해서면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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