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정부부처 가운데 최초로 사이버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국세청 직원들은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해 교육을 받지 않고 가정이나 근무지에서 사이버공간을 통해 교육을 받고 온라인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임지순(任智淳)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지난주 “인터넷 사이버공간을 통해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는 `사이버교육시스템'을 마련, 인터넷교육 실시 승인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任 원장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 내부통신망(인트라넷)과 외부통신망(인터넷)을 통해 소득·법인·부가세법 등 기본세법에 대한 교육을 내달부터 실시하고 양도소득세 및 회계학은 연내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2001년부터 기타 세법이론에 대한 전분야로 확대시켜 명실상부한 사이버교육공간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A직원이 자택에서 PC를 통해 인터넷 강의를 듣다가 근무지에 출근, 유휴시간을 짬짬히 활용해 강의를 계속 들을 때 자동으로 학습진도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어 교육수강에 대한 연속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
한편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납세자에 대한 사이버교육을 오는 2001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부청 김상현 인사계장은 “출장교육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최소화되는 시너지효과가 있는 동시에 전산에 대한 인식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납세자에 대한 인터넷교육도 실시되면 `국세청은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任 원장은 “이같은 전반적인 사이버 교육제도가 완착되면 2002년에는 동영상시스템을 통한 교육시스템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