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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미술품에 종소세는 중복과세”

미술계, 과세시행 3개월 앞두고 반박강도 높여



서화 및 골동품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행 3개월을 앞두고 또다시 미술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미술협회 한국화랑협회 등 미술관련 단체는 최근 `미술품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중복과세'라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미술계는 탄원서를 통해 `작가는 창작에 대한 소득세를, 화랑 및 고미술점은 법인이면 법인세를 다 내고, 개인이면 종합소득세신고 때도 여타의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신고해 왔다'고 전제한 뒤 `미술품을 새롭게 일시재산소득으로 규정해 내년부터 과세하려는 것은 엄연한 중복과세'라고 주장했다.

또 “미술품에 대한 소득세 과세의 입법 목적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중대한 오류가 인정된다면 종합소득세 과세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 미술계는 `21세기 한국미술시장의 진흥방안'이란 세미나에서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매제도 ▲미술품 세금대납 우대제도 ▲기업의 미술품 구입에 관한 비용인정과 세금공제 등 세제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형평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90년말 신설돼 10여년간 계속 과세유예를 반복·연장해 온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과세는 지난 '9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미술계와 문화계의 반발에 부딪혀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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