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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체납전담팀 가동 1백52억 적출

국세청 재산은닉 등 고의 체납자 금융추적조사통해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체납정리 업무의 효율화 차원에서 체납추적전담팀을 가동해 재산은닉 및 타인명의 위장분산 등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등을 벌여 1백52억4천만원을 적출했다.

국세청이 지난주 발표한 `지방청 체납정리 조직개편 성과' 자료에 따르면 체납추적전담팀은 지난 4월1일∼6월말까지 총 77건을 조사해 사해행위 소송제기 37건(79억8천4백만원), 재산압류 8건(38억9천6백만원), 현금징수 6건(16억6천7백만원), 제세추징 5건(16억9천3백만원)을 적출했다. 21건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리했다.

또한 공매대행전담팀은 공매 개시전 공매진행을 위해 감정의뢰했던 총 2천10건 가운데 1천3백12건(1백39억9천4백만원)을 체납자의 자진납부로 충당했으며, 24건(10억2천6백만원)은 자체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체납정리전담팀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정리가능한 지방청조사분 체납액 1천52억원 중 7백57억원을 정리, 72%의 정리실적을 올렸다.

국세청은 지방청의 체납정리조직 개편으로 체납세금이 획기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향후 국세체납후 재산의 은닉 및 위장분산을 통해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처분 회피행위자에 대하여는 체납추적전담팀을 적극 활용,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본인은 물론 방조·협조자에 대하여도 재산장닉범으로 고발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청 공매전담팀은 체납자의 부동산 등 재산압류후 체납세금 충당에 장기간이 소요됐던 공매진행을 단축하기 위해 업무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차원에서 ▲체납자 사해행위 추적강화 ▲압류재산의 신속한 공매진행 ▲고액 체납자 출국규제 강화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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