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금융감독규정상의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쌓을 경우 이를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토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IMF이후 도입된 구조조정 지원세제 중 12개 항목의 적용시한이 올 연말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향후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새로운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무엇보다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에 대한 비용인정특례가 만료될 경우 28조5천억원(3월말)에 달하는 은행권의 부실여신 대손충당금이 이익환입후 과세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2금융권의 경우 FLC기준에 의한 부실여신 실사가 끝나는 7월말부터 금융감독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지원제도가 '99년말로 기 만료되어 세법상으로 비용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융기관이 대물변제받거나 합병으로 중복보유하게 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제도 적용시한을 2년간 연장시켜야 한다고 금융권은 입을 모으고 있다.
경영자 및 종업원 인수방식에 의해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특별부가세 감면제도 적용기간을 2년 연장시키는 한편,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해서도 대기업 빅딜시의 과세이연제도를 준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세전문가는 “제2금융권의 경우 7월말부터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제도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법인세법상의 한도(대출잔액의 2%)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아울러 지난해 FLC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았다면 이를 다시 이익으로 환원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